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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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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의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W7W0Z8O2W2P1I6J2K8T2R5L3U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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