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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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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E7J0X8N2P2M1S6P4V1G2N3S9B2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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