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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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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7V0F8T2Y2N1A6F4D2Y5M2U8S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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