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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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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7C0V8G2T2G1E7C4H5N2M8Z9Q2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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