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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작성일201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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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됨.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경제·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린데탕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산림녹화)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R8I0W6T2U2O1W4N2M1L2Y5K8O2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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