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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작성일201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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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Y8V0M5Y0X8X1Q7M3O2E4V2H4P2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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