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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등 28인)
작성일202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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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ㆍ환경ㆍ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으나,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고,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1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출범을 앞두고, 협정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 기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ㆍ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ㆍ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N0Y1Z2B0Z8M1U4J2Q2G3H1Q3I6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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