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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의원 등 52인)
작성일202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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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1992년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선언’을 시작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채택하면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등을 위하여 경제ㆍ환경ㆍ사회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화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환경과 경제만을 중심으로한 녹색성장의 개념으로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위한 국가적 미래 전략과 비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Z0R1H2Y0G8G1C4X0Y1O1L1C0P7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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