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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28인)
작성일202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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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리협정의 시작을 앞두고 각 나라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국내적으로 현행법 상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I0M1C2L0F8A1I4J2S3H3Z1Y7P9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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