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31인)
작성일202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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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개별 에너지원별로만 구성된 법체계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 그리고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지난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당시「에너지기본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관련 조항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하지만 국가 에너지와 관련한 원칙과 계획들은 지도적 원리로써, 정책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수립ㆍ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B0K1Q2E0B8O1O3W5O9S4N6U5K7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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