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10인)
작성일2020-09-10 00:00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
21037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43.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9:32:46 -
21037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52.9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9:32:46
본문
<제안이유>
그간 댐 정책은 홍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 댐 건설 정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요 유역들은 이ㆍ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기 건설된 댐의 대부분은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유입량 감소 등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24년만에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P0P0A9F1K0R1F1G3A6H3H7D1D9B3
- 이전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2021.12.30
- 다음글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31인)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