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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작성일202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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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13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책임 있는 행동과 노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높은 상태에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려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인증기구로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중임.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이에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책임감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함.
또한, 한국산업은행이 녹색금융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A2H1G2A0W9H0U9Z4Q6C3X8V3W0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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