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작성일2022-12-30 00:00
페이지 정보
조회560회
첨부파일
-
21190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8:40:12 -
21190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2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8:40:12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1호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S2O1D2F1N4E1W5Z5Q4U4G5Z1F0F8
- 이전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2022.12.30
- 다음글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