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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작성일202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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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며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900억원의 정부출연으로 1,5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조43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연간 454,00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나타냈었음. 이는 약 360,000대의 휘발유 승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전기차 구입 시 최대보조금(니로, 아이오닉5 700만원)으로 환산하면 정부예산 액 2조5천억과 맞먹는 규모의 지원임.
한편,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3N0L6H2G8E0F9E1M9L3J9K8I7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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