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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등 31인)
작성일202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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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손실 및 피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석탄 사용이 2050년까지 90% 감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특히 전력부문에서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하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중립 필요성을 강조함.

국제사회는 탈석탄을 포함한 탈화석연료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특히, 향후 G20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탈석탄은 핵심 의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대응책과 전략 마련이 요구됨이와 더불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오는 11월 관련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 기후환경 외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화석연료 문제에 관한 전 지구적 논의 동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제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고 관련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도적 기후행동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4Q0F9E2D6C0K9J3I3H0P0O1N0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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