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의원 등 17인)
작성일202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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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게 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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