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작성일2024-12-31 00:00
페이지 정보
조회22회
첨부파일
-
220591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07.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1 13:38:10 -
220591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4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1 13:38:10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에 의하여 오직 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 실현에 한정적으로 부합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S4T1R1S0Q7P1P4X2Y2W3X3V8T0U5
- 이전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2024.12.31
- 다음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의원 등 17인)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