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김성곤의원등 33인)
작성일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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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평균기온의 상승률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의 2배에 달하고,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고 알리고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함.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0H8K1A1Y0S7B1E8I3B0S1I4X8B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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