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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3인)
작성일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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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에너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기시장 형성 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필요하며,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산업·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과 추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의 경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J1U0J3Z2L3W1D0R3K4U2V2P4E3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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