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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등 13인)
작성일201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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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지만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부문은 기후변화의 핵심원인인 탄소배출의 주범임. 이에 국제사회는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여러 에너지 복지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에너지법」상 규정은 작년에 명문화되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복지의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함. 정부는 2015년 12월 시행계획에 있음.
그리고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의 책무에 환경친화성을 폭넓게 정의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특히 에너지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에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H5N1I0N0L2P1J6Z1U3Y5Z4B4T1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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