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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작성일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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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폭염과 열대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공급 부족으로 연일 예비 전력이 3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전력 수급 문제는 장기화 될 수 있어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진 또는 그림과 문구를 부착하여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및 사용량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홍보 대책으로는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 등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2D0E8G1E6V1M6M0N9P3A2P6H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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