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작성일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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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녹색 교통의 수단으로 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국민의 건강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도모되고 있음. 현재 자전거길은 총 1,757km의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섬진강, 동해안 등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주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C2H1U1Q0W1Y1T5G3C2K1Y7Z3I1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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