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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등 13인)
작성일201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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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단순히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지 않았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하고 있으나, 최근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5S1L0O0K2F1R6Y1I6W3F4I6C8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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