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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등 12인)
작성일201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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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1년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12년 2%에서 2024년 이후 1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당초 의무공급량은 22년까지였으나 발전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2년간 유예되었고, 공급의무량의 20%이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용해주고 있어 실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공급의무량보다 낮은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 운영 첫해부터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라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법률의 취지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5T1J0W0A2R1A6U2T4W5A6B7T4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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