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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등 11인)
작성일201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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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촉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2012년 이를 폐지하고, 연간 5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공급토록하거나, 의무공급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의무화제도는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의무공급자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규모 집중형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100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력소비가 높은 대도시에 국유시설과 공유시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과 임대기간과의 차이가 커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N5Z1F0P0U2J1A6S2V6E4L9F6H7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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