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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등 16인)
작성일201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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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사업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구상은 그린데탕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이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하여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양측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M5U1R1N1N3M1J5V5Q2S0W2W0V0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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