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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등 26인)
작성일201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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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공감하는 분야로서 환경 분야가 거론되고 있음. 즉, 중국발 대기오염, 백두산 분화,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환경과 관련된 공동대처 요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대북 교류협력의 근거가 전무하여 학술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증진을 위해서라도 환경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임.
특히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남북한 간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환경’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한의 공통이익에 기반하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P5A1C1A1B3X1F7Q5C9I5B1J2D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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