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작성일201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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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H7R0Q3Y0H3D1Z3I4E2W4L4T7Q5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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