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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은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규제 법안 신설 (11.12.23, BusinessGreen staff)
작성일2012-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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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21(목) 화력발전소의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규제하는 첫 법안(MATS*) 발표

- 동 법안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3년內 이미 성능이 증명된 배출량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정부 및 하부도시청이 1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세계자원연구소(WRI)는 동 법안의 발효로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로 공중 보건 보호와 청정 대기의 재현을 기대

◆ 반면, EPA의 동 법안이 발효되면 70GW의 화력 발전 용량이 감축될 전망이며 노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축 우려
*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 : 수은및대기오염물질규제에 관한 법률

기사원문: http://www.businessgreen.com/bg/news/2132502/japan-extends-tax-breaks-green-car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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