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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적게 버리면 돈 적게 낸다
작성일2012-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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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올해 환경 부문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백44개 시·구를 대상으로 1~12월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종량제 방식은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무선정보인식장치)방식 수거시스템을 채택했다. RFID 방식은 RFID 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인이나 수거 장비가 칩에 내장된 배출인과 배출량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7월 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백만원 이상, 2급(1백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백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아울러 매길 수 있게 된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에 영화관 등 추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7개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시설물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4월 29일부터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 

재활용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 | 올해 하반기에는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현재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어 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용한 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1월 10일부터는 소형 폐전기·가전제품만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원문: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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