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에 맡겨!‥2년 간 1,147만톤 감축
작성일2012-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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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정책과__2.6온실가스__환경영향평가에_맡겨..2년_간_1_147만톤_감축.hwp (1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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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운영 결과 온실가스 연 1,147만 톤 감축, 경제효과 2,170억
◇ 2012년부터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온실가스 평가 확대
□ 2010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5일 최근 2년간(2010~2011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결과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1,147만 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 4,400만 톤의 4.7%에 해당하며,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 톤의 15.6%에 해당되는 양이다.
○ 이는 별도 저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되는 기준배출량(BAU) 3,239만 톤 대비 약 35.4%에 해당하는 양이다.
○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에 의할 경우 연간 약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수목식재로 환산할 경우 370백만 그루의 벚나무를 심는 효과다.
□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2012년부터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 참고: 온실가스 감축 사례
1. 현대그린파워 발전기 5,6호기 건설사업: 발전소 중유 사용 시 온실가스 370만 톤이 발생되나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열원을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토록 하여 연 165만 톤 감축(44.4% 감축)
2.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건설사업: 기존 발전소 운영 시 온실가스 358만 톤이 발생되나 고효율발전설비로 대체 발전소건설(1차적으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발전시키고 2차적으로 증기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열량의 일부를 회수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LED 조명 등 에너지효율향상설비, 녹지 및 공원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로 연 131만 톤 감축(36.6%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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