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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작성일2009-1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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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권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에서는 배출권 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거래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며, 그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사업장간의 수기(手記)계약으로 거래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시스템이 개선되어 배출권거래가 원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축된 배출권전자거래시스템은 기업체간의 배출권거래량, 가격동향, 타사의 거래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 및 승인 기능, 배출권거래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게 되어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08년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3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

※※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연도별로 부여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에게 팔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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