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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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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환경세 관련 동향
작성일2009-1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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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2020년 기후와 에너지 정책(climate and energy policy)의 목표는 (1) ETS 비대상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현재 9% 감축), (2) 총 에너지 사용의 50%를 재생에너지원 이용(2007년 43.9% 이용),
     (3) 수송 분야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원 사용(2007년 4% 수준),  (4) 에너지효율 증가 20% 목표를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하여 1991년 도입된 탄소세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개편 중에 있으며, 2011년 주요 개편 제안
     내용은 산업용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가정에 대한 탄소세 인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3단계의
     점진적인 세율 인상 방안을 제시

□ 덴마크
 ○ 질소산화물(NOx) 배출세 2010. 1. 1 시행 : 연료 연소에 따라 NOx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며 NOx
     1톤당 5 Dkr(US 1 달러 수준) 부과하며, 시멘트 업종은 완화

○ 탄소세는 CO2 1톤당 현재 12유로 수준인데, EU ETS 사업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1.1일부터 ETS의
     배출권과 비슷한 2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며, 바이오연료는 탄소세를 면제하는 등 최적의 탄소세의 요율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
 
 ○ 전체 에너지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에너지세율을 현행
     0.6 유로/Gj에서 가정과 같은 수준인 2유로/Gj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임(2010. 1. 1)

□ 프랑스
  ○ 프랑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목표, 2050년 7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EU ETS 비대상 분야인 가정,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2010.1.1일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임
 
 ○ 적용 대상은 난방 연료, 수송 연료에만 적용되고 전기 사용은 제외되며, 세율은 2010년 CO2 톤당 17유로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톤당 100유로 수준이 목표임
 
 ○ 세수를 재활용하여 1세대당 연간 46유로의 세액 공제, 부양 자녀 또는 노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유로 추가,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에는 15유로 추가 지급, 기업은 기업투자에 대한 기존 세제 완화, 농업, 수산업, 교통
     부문의 세제 완화 추진 예정

□ 핀란드
 ○ 핀란드는 1990년 1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시행하여 현재 20년의 경험을 가졌으며
     1994∼1997년간 탄소와 에너지 함량에 따른 과세(combined tax) 부과,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순수 CO2
     함량에 기초하여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는 면제하고 있음

  ○ 1990년 탄소세율은 CO2 1톤당 1.12유로(2008년 불변가격 4.80 유로) 이였으나, 2009년에는 20유로이며
     세수는 연간 5억 유로 수준으로 총 에너지세수의 16%임

 ○ 자동차 등록세에 CO2 배출량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2008.1.1일부터, 밴은 2009.4.1일부터 적용하였으며
     세율은 판매가에 대한 비율로 정하여 최소 12.2%와 최대 48.8%이며, 일부 대형 밴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

 ○ 자동차세는 2010.3월부터 CO2 배출량을 반영하여 개편 예정

□ 네덜란드
 ○ 내년부터 자동차 등록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완전 반영할 예정임

 ○ 자동차의 주행세(kilometer tax)를 도입 방안을 수년간 검토하였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형차량에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주행거리가 15% 감소하고 혼잡도도 1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외국 차량에 대한 적용 등의 문제가 제기됨

 ○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음

□ 일 본
 ○ 노후 자동차에 대한 높은 중과세, 저배출차량(low-emission vehicles)에 대한 세금 완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 주택 구입, 에너지 절약 장비 설치시 소득세의 감면, 기업의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R&D 투자
     등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 완화

 ○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정부 세제 위원회(government tax commission)에서 탄소세 도입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 방안을 제시함
 
  - 원유, 석유 제품, 천연가스, 석탄에 동등한 수준의 세금 부과 : 세율은 CO2 1톤당 1,064엔 수준
 
  - EU의 휘발유(gasoline)의 최소 세율(CO2 1톤당 7,467엔)을 고려하여 전체 세금 부담 수준 결정
 
  - 총 세수는 2조 엔 수준으로 추정되며, 세수는 지구온난화 대응 조치에 사용하거나 다른 세금의 감면을 위해
     사용할 예정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5년 연속 가뭄, 연평균 1.5~2.0%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물 수요에 대한 낮은 가격 탄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계 사용량 보다 많은 물 사용에 대해서는 4배나 많은 
     가뭄 부과금(drought levy)을 2009~2010년에 부과하여 기대보다 높게 물 수요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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