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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캐나다 5개 주, 자체 탄소 거래제 시행
작성일2010-03-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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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부·캐나다 5개 주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2012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를 포함하는 배출총량규제·거래제* 실시 예정

- 현재 미국 기후변화법안이 상원에서 계류 중으로 연방차원의 탄소 거래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따라 지역적 자체 배출권 거래 노력이 탄력 받음

- 동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세계 8위 경제권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브리티쉬 컬럼비아, 퀘백 주가 참여하며, 이들 총배출량은 미국 배출량의 10%에 해당

- 현재 5개 주의 계획은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발전소 등 대형 배출시설에 탄소 거래가 시행되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에 해당하는 수송 분야가 거래 범위에 포함될 예정

○ 당초 대부분의 미국 서부 주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애리조나 주가 막판에 불참을 선언하였으며, 워싱턴과 몬태나 주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총량규제·거래제가 시행중이며, 이번 5개 주가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기존 시장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열을 흡수하여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매년 줄어드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배출시설들은 반드시 배출권을 획득해야 하며 배출권은 매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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