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작성일2010-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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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일「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이다.
정부는 14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림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동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 CO2 2만5천톤은 원유 약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종합지침의 내용 : 이행계획 작성,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이행실적 평가, 행정처분, 명세서 작성, 명세서 비공개 심의기준 등 목표관리 프로세스 전반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동력이 될 동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인센티브(안) :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舊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출처 - 환경부
정부는 14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림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동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 CO2 2만5천톤은 원유 약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종합지침의 내용 : 이행계획 작성,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이행실적 평가, 행정처분, 명세서 작성, 명세서 비공개 심의기준 등 목표관리 프로세스 전반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동력이 될 동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인센티브(안) :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舊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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