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작성일2010-09-08 13:21 페이지 정보 조회982회 본문 경남 창녕군은 경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8월31일 밝혔다.(원문보기) 목록 이전글기후협약 성사를 위한 녹색펀드 마련 협의 진전 2010.09.08 다음글美 "신차 연비에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2010.09.07